마스크 미착용 시, 10만원 벌금

2020. 11. 12. 23:50유용한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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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일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… 위반땐 과태료 10만원

13일 0시부터는 식당,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.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.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, 시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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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,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죠.

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.

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설명을 잘 정리해놓은 기사를 공유합니다.

위의 기사를 꼭 읽어보세요.

 

기본적인 내용이나 주의사항 위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사람많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

2. 식당/카페에서도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한 주문할 때, 음식 기다릴 때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

3. 탈의실에서도 착용

 

다만 현실적으로 탈의실 같은 곳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.

다만, 단속을 한다기보다,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겠죠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