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스크 미착용 시, 10만원 벌금
2020. 11. 12. 23:50ㆍ유용한 정보
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01112/103918350/1
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,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죠.
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.
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설명을 잘 정리해놓은 기사를 공유합니다.
위의 기사를 꼭 읽어보세요.
기본적인 내용이나 주의사항 위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1. 사람많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
2. 식당/카페에서도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한 주문할 때, 음식 기다릴 때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
3. 탈의실에서도 착용
다만 현실적으로 탈의실 같은 곳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.
다만, 단속을 한다기보다,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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