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스크(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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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미착용 시, 10만원 벌금
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01112/103918350/1 13일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…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13일 0시부터는 식당,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.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.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, 시설… www.donga.com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,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죠. 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.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설명을 잘 정리해놓은 기사를 공유합니다. 위의 기사를 꼭 읽어보세요. 기본적인 내용이나 주의사항 위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 1. 사람많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 2. 식당/카페에서도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한 주..
2020.11.12 -
마스크, 며칠에 한번 교체해야할까?
여전히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1회용이라고 하지만, 가격이 만만치 않기도 하고, 귀찮기도 하다 보니 여러 번 쓰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© enginakyurt, 출처 Unsplash 공적마스크의 경우, 개당 1500원이었고, 지금은 많이 저렴해져서 그 절반 정도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지만, 여전히 하루에 한 개를 쓰기는 부담스럽죠. (4인 가족이 하루에 1개씩 쓰면, 개당 700원 정도, 하루에 3000원이라고 하면, 한 달에 9만 원입니다~) 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01111n02744 어제 끼고 오늘 또 끼고…마스크 재사용 괜찮을까? [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] [서울=뉴시스] 최진석 기자 =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..
2020.11.11 -
마세권? 약세권 (마스크/약국+ 세권)
역세권 맥세권 - 맥도날드 스세권 - 스타벅스 등이란 신조어가 있지요. 코로나 시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마세권 - 마스크 약세권 - 약국 저희 동네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약 5개. 걸어서 10분 거리에 20여개의 약국이 있어서 마스크 대란에도 오전에 약국에 가면 5~10분 내로 구매가 가능하네요. 지인들의 경우 주변에 약국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던데... 안타깝더군요. 그래도 이제 마스크 생산량이 곧 늘어난다 하니.. 잘 버텨냅시다! 마스크 사진 대신 최근에 발간된 코로나19 핸드북 이미지로 대신합니다.
2020.03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