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관련 상식 (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의 연금 수령)

2020. 7. 16. 10:06유용한 정보

 

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00514n02541

 

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한 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

한때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.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35만5382쌍으로 70만명

news.nate.com

국민연금.. 항상 애증의 연금이죠.

대체 이것이 이익이 되는 건지, 세금이나 다름없는 것인지..

 

다만, 국민연금은 납입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고, 기왕 낸 것, 제대로 돌려받아야죠.

그러기 위해서,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,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있더군요.

 

국민연금에 부부가 동시에 가입했을 경우, 꼭 기억해 둘 내용

위의 기사에 따르면,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, 둘 중 한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,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다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기에 미리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그 케이스라는 게,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라서, 사실 미리 알고 싶지도 않고, 알더라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.

그런 면에서 위의 기사가 이를 잘 정리해 두었는데, 저는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1.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

- 각자 노령 연금을 받습니다.
즉,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.
이것을 '그렇지 않다'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

2. 각자 연금을 수령하다가, 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

이 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.

1.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는다.
2.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을 받는다.

- 이 때,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는 것을 선택할 경우, 을 경우,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의 30%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(다시 말해 두 명의 노령연금이 각각 70이었다면, 70 + 21 (70의 30%) = 91을 수령하게 되는거죠)

만일 2번,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경우, 딱 그만큼만 받는다고 합니다.

즉, 두 경우를 계산해봐야겠죠.

대략적으로 배우자의 연금액이 본인의 연금액보다 약 43% 이상 많을 경우, 즉, 본인이 70이었다면 배우자의 연금이 100 이상일 경우, 2번을 선택하면 되겠네요.

3. 본인은 연금을 수령중이었고, 배우자는 아직 연금수령 나이가 안된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

2번과 비슷하지만, 선택의 여지가 없이
"본인의 노령연금 +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30% 추가 수령"으로 결정

4. 부부 모두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

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.
-
이때,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함  (http://www.jaturi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37)

이후, 유족연금을 수령하다가, 본인의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경우, 2번이 적용되어, 계속 유족연금만 받을 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 (기사에 명확히 언급은 안되어 있지만, 아마 이 때도 2번의 1, 2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.)

5.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는 경우

이 때는,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됨

따라서 2번에서 선택을 할 때, 재혼 생각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^^

아니면, 재혼이 아니라 동거만.. ^^;

 

6. 유족 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생기면?

이게 좀 중요하네요.

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하지만, 3년 후에는 만 55~59세의 경우, 월평균 소득이 243.8679원을 초과하면 지급 정지

- 만 60세 이후부터는 (연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.)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

 

꽤 복잡합니다만, 정말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~

1. 둘 다 살아 있으면 각자 연금을 받음

2. 한 명이 사망하면, 2명치를 모두 수령하진 못하고, 부분적인 수령만 가능.

3. 재혼 시,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음